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농지에 관하여 상환 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상환증서의 발행이 있어서 된 것이고, 또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도 그 농지분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소정절차를 밟아 적법히 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분배농지의 총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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