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배농지확인 등
요지
인낙조서와 본소에 있어서의 청구의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인락된 청구의 목적토지는 특정되지 않고 그 평수도 상이하여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