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저명성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그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태양과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실정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되어야 하므로 일본국 상표가 1950년부터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