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 ]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2025.10.01 개정)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