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상표법 소정의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 거래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가 아닌 Clover라는 영문에 크로바잎을 배시한 일본국 상표가 세계 몇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와 지정상품이 선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는 위 상표에 관한 상품이나 영업이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들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