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본원상표 "베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이 외관상 한글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차이는 있으나 양자 공히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조어상표로서 인용상표는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베타다인" 또는 "베타딘"으로 호칭되어 양 상표의 3음절에 "딘"과 "다인"의 다른 점이 있으나 양 상표의 요부인 1음절과 2음절이 "베타"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발음할 때 서로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여부는 상표등록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상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