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용상표인 불란서상표인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