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취지는 발명자가 특허 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