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 공무원이 발급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인감명의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공무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긍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