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 동일한 행정기간에서 관장 하고 있는 주민등록 인감의 신고, 증명은 일련의 사무로 볼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니 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일에 사용되어 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법규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발생를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허위의 인감증명원이 발급되게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이를 정당한 소유권이전등기라 믿고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불성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