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민법 제776조 에서 말하는 " 손해" 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 가해자" 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또한 " 안 날" 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