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청산금
요지
민법 제766조 소정 손해를 안 날이란 단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함께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토지구획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식한 때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권리자의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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