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청산금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기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시킨 조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고유의 청산금 이외에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로 잡아넣어서 환지확정 공고일까지 사이에 점유사용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판례변경)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