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청산금
요지
위법한 토지구획사업으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리상 의심이 있어 판례가 귀일되지 못한 경우에 그 손해를 안 때라함은 환지공고일(68.12.17.)이 아니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부판결이 선고된 날(1975.4.22. 선고 74다1584)이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다2984
  • 참조판례76다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