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등
요지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