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의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운수회사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을 운수회사가 처분일부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 소정의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을 운수회사는 갑 운수회사의 대외홍보로 비로소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위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3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7.7.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1987.9.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89.3.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인, 면허사무처리요령 (교통부 훈령 제823호)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의 각 규정등과 자동차운송사업 및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에 포함된 "운행계통"이라 함은 면허받은 노선안에서의 기점, 경유지 및 종점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기점, 경유지 또는 종점을 변경함으로써 원래 면허받은 노선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로써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종전 운행계통에 관하여 각각 그 종점을 기점으로, 기점을 경유지로 하고 그 운행계통을 연장하여 종점을 새로 정하며, 경유지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 노선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계통을 연장, 변경한 것이어서 위법할 뿐 아니라, 이는 운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선면허를 통합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위 새로 정한 종점까지의 다른 구간의 노선면허를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하여 위 처분의 노선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마.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바. 위 "라"항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사후적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 위 "라"항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확립, 운수업체간의 과당경쟁방지, 기존의 노선면허 있는 운수회사의 기득의 이익보호의 필요성,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 후에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정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심판법 제1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473판례(1986.11.11)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29판례(1988.09.27)하천공작물(보)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5150판례(1989.05.09)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 참조판례90누4457
  • 참조판례대법원 82누420판례(1983.07.26)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66누3판례(1966.05.31)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67누24판례(1967.05.02)파면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76누70판례(1980.12.23)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