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행정처분이 위법인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사전보장의 원칙과 위 원칙을 희생함으로써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익과를 비교하고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 위법처분의 취소변경을 함이 적합하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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