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
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종전의 소원법(1985.10.1 폐지)이 정하는 제척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을 경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소원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그 제척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9판례(1983.07.12)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