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소원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 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의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소원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취지는 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소원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판례(1962.2.15 선고 4294행상85 판결: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1969.4.29 선고 69누12 판결: 1978.11.14 선고 78누184 판결 및 1982.1.26 선고 81누223 판결등)는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같이 소원기간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위 기간내에 소원제기가 불가능한 제3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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