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체납처분은 징수처분의 연장으로서 넓은 의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 제38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또는 소원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행상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