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 [ 이의의 제출 ]
①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이의신청인이 통신ㆍ교통의 두절로 부득이 2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에 있어서 그 신청절차에 불비가 있을 때에는 7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