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사청구서폐기처분취소등
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후단 소정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의는 소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의 제기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재결(이 건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7행상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