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요지
가. 귀속잡종지의 매각에 있어서는 귀속재산관리법 제11조와농지개혁법 제1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행정소송법 제12조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해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저히 공공복리을 해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개인의 적법한 기득권을 침해 희생시키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