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공작물(보)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9판례(1983.07.12)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