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 [ 간사장과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8.04.17 개정)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