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그 경우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제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들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이들과의 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취지이고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배제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와 달라서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도 그 후에 실제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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