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