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중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제3호와는 달라서 양도자가법 제95조 또는법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쟁송절차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한(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제종결시까지), 시간적, 단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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