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제4항,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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