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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