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23조 제4항은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4누106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판례(1984.09.2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