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가액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 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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