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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