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4항 제1호 시행 당시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중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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