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심 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752판례(1987.02.2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767판례(1989.04.1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0누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