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상의 과수가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토지의 양도대금은 토지와 그 지상의 과목의 가액을 의미하여 통털어 과세대상이 된다거나소득세법 제23조 제2호,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대상인 부동산의 권리 또는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과수는 그 품종, 생장기간, 생육상황, 수익성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하고 이는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됨은 거래계의 실정일 뿐더러 과수의 가격이 토지의 가격보다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대상임을 인정할 근거도 없이 그것이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까지 토지와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지상의 과수 및 건물 기타 구조물에 관해 각 가격의 특정없이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지취득가액의 진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