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등록된 기본의장과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함께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함에도 환송 전 원심결이 유사의장과 (가)호 의장은 대비하지 아니하고 기본의장과 (가)호 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환송 후 원심결 이유는 "등록의장(기본의장)과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함께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보다 선등록된 청구인의 의장에 유사하므로 결국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는 (가)호 의장에 미칠 수 없다"고 함에 있다면, 환송 후 원심결의 판단은 환송판결 파기이유에 따르되, 환송 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심결, 심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미확정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피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된 선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유사하고, 한편 피청구인의 등록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등록된 유사의장이 위 선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등록의장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형상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가)호 의장이 피청구인의 등록의장과 유사의장을 합체한 것에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가 (가)호 의장에 미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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