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의장법 제6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의장과 을의장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을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6조
  • 의장법 제2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후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