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가. 심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신청하였던 증거뿐만 아니라,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 추가하여 제출하였다면 심판청구인들이 심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의장등록이 그 등록출원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용되어 온 것이라면, 그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의장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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