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못한 증거를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청구원인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에는 일부 동일증거가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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