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심판사건에 있어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부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에 확정된 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새로운 증거들을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증거로서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