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8조 [ 「특허법」의 준용 ]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 제111조의2, ,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2016.02.29 개정)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03.01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4호 부칙 제8조]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03.01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4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