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구 실용신안법(법률 제952호) 28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법률 제950호) 139조 소정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라 함은 당해 등록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고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