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정
요지
가. 의장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의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나.의장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사실이라 함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며 또 동일증거라 함은 증거내용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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