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특허권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후45판례(1964.10.22)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
  • 참조판례68후16
  • 참조판례68후38
  • 참조판례68후56
  • 참조판례대법원 69후5판례(1970.05.26)특허권권리범위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70후19판례(1970.07.24)권리범위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73후66판례(1974.07.23)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