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
요지
발명특허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그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그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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