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심결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법리이다. 나. 침구는 사회통념이나 일반거래상 이불, 요, 베개 등으로 의자, 침대, 농, 진열장 등을 지칭하는 가구류와는 동종의 상품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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