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표원부상 등록사항인 상표등록의 취소ㆍ무효 또는 그 권리범위의 확인에 관한 확정심결이나 판결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원부에 등록할 수 없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 항고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의 심결이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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