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한다. 나.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지공용부분이 등록의장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 의장법 제3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