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 사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용의장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판단한 예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